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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사회일반

경산시 2026년 유흥주점 영업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 실시

이은희 기자 입력 2026.03.13 11:33 수정 0000.00.00 00:00

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위생 관리 및 법률 해설 제공

↑↑  2026년 유흥주점 영업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 교육
[고타야뉴스=이은희기자] 경산시는 12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. 이번 교육에는 영천, 청도 지역의 영업주들도 참여했다.

(사)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`식품위생법`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,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.

이번 교육은 ▲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▲영업자 준수사항 ▲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등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법령 해설과 위생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.

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.

안병숙 보건소장은 “이번 교육이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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