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섹션
정치일반
정치
사회
경제
문화·교육
사건·사고
오피니언
라이프
기획/인터뷰
공지
실시간 뉴스
많이 본 뉴스
포토 뉴스
PC버전
Copyright ⓒ 고타야뉴스.
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·복사·배포를 금합니다.
홈
정치일반
정치
사회
경제
문화·교육
사건·사고
오피니언
라이프
기획/인터뷰
공지
more
홈
정치일반
정치
사회
경제
문화·교육
사건·사고
오피니언
라이프
기획/인터뷰
공지
홈
사회
사회일반
울진소방서, `위험물안전관리법` 법령 개정 사항 안내
이은희 기자
입력 2024.04.16 17:15
수정 0000.00.00 00:00
0
글씨를 작게
글씨를 크게
공유하기
↑↑ 울진소방서, `위험물안전관리법` 법령 개정 사항 안내
[고타야뉴스=이은희기자]울진소방서는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·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·취급 시설의 이용객은 물론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,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.
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“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·홍보 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이은희 기자
eunhee7787@naver.com
다른기사보기
국립대구과학관, 연간회원제 본격 운영
대구아트웨이, “결국 우리는 구름이 된다” 이미란 개인전 `구름이 되나봐` 개최
대구콘서트하우스, 2026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단원 선발
저작권자 고타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고타야뉴스
랭킹뉴스
최신 3일간
집계한 조회수입니다.
01
안동병원 일직면에서 찾아가는 의료봉사 실시
2026/04/19 10:42
02
고엽제전우회 안동시지회-안동시자원봉사센터 보훈대상자 장수사진 촬영
2026/04/19 10:41
03
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공적 재검증 본격화
2026/04/19 10:44
04
대구시,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 총력 대응
2026/04/20 15:15
05
대구아트웨이, “결국 우리는 구름이 된다” 이미란 개인전 `구름이 되나봐` 개최..
2026/04/21 14:19
카카오톡
카카오스토리
페이스북
트위터
밴드
네이버블로그
URL 복사